학설 대립이나 검토를 줄여 써봤는데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가. 학설
1.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과오론과 2.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본안심리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의 문제인 반면, 위법· 부당 ·적법의 문제는 본안심리 결과 내려지는 심판기관의 최종적 평가 차원의 문제임을 들어 현행 행정 심판법을 지지하는 입법비과오론이 대립하고 있다.
나. 검토
행정심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심판을 권리구제에 널리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재량권의 그르친 행사로 반사적 이익을 침해 받은 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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