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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

작성자일행합격|작성시간21.09.01|조회수509 목록 댓글 1

선생님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의 경우에 소 변경 전후의 청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소기간의 특례가 민사소송법에 준용된다는 것인가요?
저는 행소법 8조2항을 행소법에 규정이 없을 땐 민소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반대로 이러한 소 변경의 특례규정은 행소법이 민소법에 준용되는 것인가요..?
저 262조는 민소법상 소 변경을 설명하고 있는 조문같은데 여기에서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민소법262조가 원래 규정인데
행소법 8조2항을 타고 행정소송에 준용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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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9.01 민소법262조가 원래 규정인데 행소법 8조2항을 타고 행정소송에 준용된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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