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 50조 1항에서
49조 2항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결 취지에 맞게 처분 안하면 위원회가 대신 처분한다는 것처럼
처분변경명령재결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결을 무시한 경우 위원회가 대신 처분한다는 조항은 따로 없는건가요?ㅠ
재결의 기속력 중 변경의무 위반시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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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 50조 1항에서
49조 2항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결 취지에 맞게 처분 안하면 위원회가 대신 처분한다는 것처럼
처분변경명령재결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결을 무시한 경우 위원회가 대신 처분한다는 조항은 따로 없는건가요?ㅠ
재결의 기속력 중 변경의무 위반시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