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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용어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작성자SHDS|작성시간21.09.03|조회수449 목록 댓글 1

국어 질문인 것 같아 죄송하지만 옳게 이해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승인 시에 그 인허가가 의제될 뿐이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첫번째 의제는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미의 의제이고, 두번째 의제는 심사요건으로서 상정된다는 의미의 의제가 맞나요?

인허가 의제를 창절시비로만 알고있다가 가설건축물신고 수리거부 사건에서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다고 한 뒤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한다는 말이 잘 이어지지가 않아 질문드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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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9.06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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