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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병합

작성자lucyyy| 작성시간21.09.07| 조회수18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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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9.09 취소소송을 제기 받은 행정법원은 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있으므로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제기 받은 행정법원은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처분이 취소되면 즉시 부당이득이 성립하게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인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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