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서의 기산점 의미와 소의 대상

작성자Nube|작성시간21.09.07|조회수506 목록 댓글 1

핸드북10판 172쪽 (쟁점112번)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파트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 부분 내용입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소 변경시(a)로 보면서, 다만 변경 전후의 청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b)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위 문구 독해가 안되어서ㅠㅠ 질문 드립니다.
기산점이 1.1이라면, '1.1부터 90일 이내' 제소되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 이해했는데요.

c 최초처분 → b 최초 소 제기 → d 처분 변경 → a 소 변경
위와 같다고 할 때,

1. 여기서 "원칙적으로 기산점이 a"라는 건, 'a로부터 90일 이내'인지 따진다는 말이 아니라
a(소 변경시) 당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걸까요?

2. 소변경시 소 제기된 것으로 본다면, 최초처분과 후행처분 중 취소소송의 대상이 두 처분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확정되면,
대상이 최초처분인 경우 최초처분일(c)로부터, 후행처분일 경우 후행처분일(d)로부터 a가 90일 이내인지 따지는 걸까요?

3. 예외적으로 후행처분이 최초처분과 위법사유가 공통될 때, 최초 제기한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했으면
"변경 전후의 청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보아
후행처분의 제소기간도 준수한 것으로 보는 걸까요?

4. 소 변경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소의 대상과 연계하여 제가 아래와 같이 도식화를 시도해봤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맞는 걸까요?ㅠㅠ


5. 취소소송의 대상이 후행처분인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경우(서울대 산학협력단 사건, 2018두58431),
판례 문구가 "선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함으로써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선행 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후행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에는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인데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봤으면 선행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후행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동일성이 없는 경우 중 예외적으로 위법사유가 공통될 때에 이 사례가 해당한다고 이해했는데요.

(1) 동일성이 유지되어 선행처분이 소의 대상인 경우와 달리,
(2)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후행처분이 소의 대상이지만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경우
예를 들어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소멸되거나 선행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멸된 경우처럼
선행처분이 아예 소멸되어서 동일성을 따질 수조차 없을 때를 의미하는 걸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ㅠㅠㅠㅠ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9.11 1. 그렇습니다. // 2. 아니요. 후행처분이 기준이 됩니다. // 3. 그렇습니다. // 4. 맞습니다. // 5. 네. 그렇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