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강해 635페이지에
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지면 수임기관이 '자신의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수임기관이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다 고의과실로 법령위반해 타인에게 손해 가하면,
국가 등이 여전히 사무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생각되어서.. 약간 개념이 혼동됩니다ㅜㅡㅜ
1) 기관'위임'이 이루어졌을때 원칙적으로는 수임기관이 자신의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해야 하나,
만약 국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기관위임의 경우 사무관리주체인 위임기관이 국배법상 배상책임을 지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2) 수임기관이 자신의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한다는게,
곧 위법하게 권한 행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도 진다는 의미로 보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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