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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간주거부 규정 삭제 이후

작성자상팍이|작성시간21.09.09|조회수28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전에 정보공개법에서 20일간 공개결정이 없는 경우 거부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삭제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현행법 상에서 정보공개 신청 후 20일이 경과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경우는 무엇으로 보아야하나요?

부작위로 보아 정보공개법 제19조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또는 동법 제20조에 의한 행정소송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부처분으로 보아 항고쟁송으로 다투는지 어느 방향으로 보아야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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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9.10 부작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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