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소의 이익과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법률상 이익 의미 작성자Sket| 작성시간21.09.14| 조회수365|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9.18 1.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입니다. 양쪽으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 2. 굳이... // 3. 정당한 이익설은 행소법 12조 1문의 소송은 전형적인 취소소송, 즉 형성소송으로서 처분의 효력 배제로 보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