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소법 10조 1항 2호, 10조 2항에 따라 원처분취소소송과 당해 원처분에 대한 재결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제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죠? 재결 고유 위법이 없더라도 병합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해봤자 어차피 재결취소소송에서는 기각판결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나요?
2,3은 시험과는 크게 관련없을 것 같긴 하지만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 만약 병합제기를 했는데 원처분취소소송은 기각판결이 나와서 원처분은 여전히 적법 유효하지만 재결은 위법해서 취소되는 경우, 원처분은 그대로 있고 재결만 취소되는 것에 불과한데 원고의 권리구제 실효성은 딱히 없다고 봐도 되나요?
3. 2번 질문과 관련해서, 재결취소소송도 엄연히 취소소송이니까 취소판결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발생할텐데, 재결취소판결에 대한 기속력은 크게 의미가 없는건가요? 재결을 행한 행정청(ex.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는 단순히 반복금지효, 즉 동일한 내용의 재결을 반복하지 않을 의무만 있는 것인가요? 어차피 행심법 51조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헹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없고 심판청구기간도 분명 경과했을테니 반복금지효도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연휴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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