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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적격 근거조문

작성자안날로부터90일|작성시간21.09.25|조회수141 목록 댓글 1

사례문제에서 소제기 적법요건 나열할 때 (ex.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등을 대상으로(행소법 19조, 2조1항1호),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적격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을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36조), 부작위를 대상으로(xx조)~~~' 라고 쓰는 경우, 부작위가 소송의 대상이라는 근거조문으로 '19조, 38조 2항, 2조1항2호'를 들어도 될까요? 핸드북이나 사레연습 책에는 원고적격이나 피고적격과 달리 명시적으로 근거조문이 뭔지 안 나와있어서 여쭙습니다. 

 

2. 38조 2항이 19조를 준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히 19조 문언을 보면 처분이나 재결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지 부작위에 대한 말은 없는데, 19조를 준용한다는게 그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부작위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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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9.27 1. 행소법 2조 1항 2호를 들면 됩니다. // 2. 이건 수험적으로는 전혀 신경쓸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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