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명령규칙심사에 대한 판단은 각급 법원이 하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권한이라고 하셨는데
법규명령에 대한 위법을 주장할 경우 해당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에서 각급 법원에 명령의 위법 심사를 신청하면, '각급법원'이 이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명령규칙심사(요청)이라고 적어놓아서, 요청은 소송이 진행 중인 각급 법원에 신청하지만 결국 심사 자체는 '대법원'이 결정한 결과를 송달받는 것인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2.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각급 법원에 제청 신청을 하면 (법원이 1차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한 신청이라고 인정한다는 가정 하에) 바로 헌법재판소로 전달되는 것인가요? 대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1심 법원에서 바로 헌재에 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3. 1) 위의 두가지 사례 모두 집행행위를 매개하는(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경우인 것이죠?
2)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령규칙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법원에 항고소송, 법원 거치지 않고 권리구제형/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바로 제기하면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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