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이번엔 행정행위 하자 치유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란,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음에도 1) 사후에 흠결된 요건을 보완하였거나 또는 2) 그 하자가 취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해진 경우,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로 다룬다고 적혀있습니다.
1. 위 정의에 따를 때 행정행위 하자 치유가 인정되기 위해선 1) '흠결된 요건의 사후 보완행위'가 있거나 2) '하자의 정도가 경미해진 경우' 둘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몇몇 교과서에서는 '흠결된 요건의 사후보완' 행위만 하자의 치유사유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취소권의 제한사유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데, 이런 견해는 2)의 경우를 하자 치유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로 이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판례 중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경우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92누2844)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특별히 사후보완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이 판례가 2) '하자의 정도가 취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해진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판례인지 궁금합니다.
3.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 인정되는 경우, 처음부터 적법한 처분으로 "간주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교과서 등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런듯하여 확인 차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