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를 보던 중 시정명령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만약 시정명령의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한다면 무효라고 했는데,
전자와 후자 모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하지만, 전자와 달리 후자는 한꺼번에 부과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 무효인 것인가요?
2. 이행강제금과 대집행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의문이 들었는데요,
핸드북에 행정청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때 대집행의 보충성 요건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으로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집행을 실행한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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