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도 볼 수 있다는 답변은 검색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법조문과 판례를 들여다 볼 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제 판단의 근거가 일견 타당한 생각인지 확인 받고자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1) 구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3호에 근거한 명의변경신고의 경우 그에 따른 수리행위가 있게 되면, 그 실질이 종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자(양도자)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아울러 명의변경신고를 한 자(양수자)에게 적법히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것으로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기존 판례의 법리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점, 2)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신고 및 수리의 ‘근거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수리를 거부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반대로 법령이 실체적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해석될 때라면 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 사건이 바로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 3) 무엇보다도 판례의 표현 중 ‘단순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며,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표시한 점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 3가지 논거가 일견 타당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