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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외부적 성립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예온|작성시간21.10.11|조회수38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현재 예비순환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행정행위의 내부적 성립요건은 취소소송의 본안 판단에서 다루는 내용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외부적 성립요건은 언제 다루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외부적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 

대상적격이 없어 소송요건 심리에서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사실 책 각주에 있는 판례들 검색해서 읽어보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책에서 내부적 성립요건이랑 외부적 성립요건을 같이 묶어서 설명하며,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 적절히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니까 헷갈리네요.

외부적 성립요건도 적법요건으로 본안에서 위법 여부 따질 때 다룰 수 있는 내용인가 싶어서요..

 

질문 요약

1. 외부적 성립요건은 본안이 아닌 소송요건 심리에서 다루는 내용이 맞나요?

2. 행정행위의 내부적 성립요건 =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 행정행위의 외부적 성립요건 =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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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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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10.14 1. 외부적 성립요건은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을 말하는데, 소송요건 심리의 문제입니다. // 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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