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익보호성을 어느 요건에서 검토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크게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사익보호성은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에서는 주 쟁점이 되지만 일반적인 국가배상 요건에서는 별도로 목차를 잡을 필요성은 낮은건가요 ?
2. 만약 법령위반의 의미와 사익보호성이 동시에 쟁점이 된다고 가정할 때
저의 생각으로는 만약 법령위반을 행위위법으로 검토했을 경우에는, 사익보호성을 법령위반(위법)의 문제로 보는 것이 조금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판례처럼 상당인과관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교수님 의견을 여쭙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례가 없겠지만 이론적으로 생각해볼 경우에 사익보호성이 도출되지 않는 법령인데 공무원이 이를 어겨 손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때, 행위위법으로는 위법하지만 사익보호성을 생각하면 위법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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