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질문 받아주셔서 우선 감사합니다 :)
15년 행시 1문에서요,
산업단지 지정이 있으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데
산업단지 지정의 법적 성질 / 처분성과 관련해서
1. 산업단지 지정은 물적 일반처분인가요? 혹시 처분성이 긍정되는 행정계획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2. 산업단지 지정시 의제되는 사업인정이 처분성 긍정되므로 -> 산업단지 지정시 의제 효과에 따라 처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같아 -> 산업단지 지정 역시 처분성 긍정된다 : 이와 같은 논리는 틀린 건가요?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이면 본 허가 역시 재량행위이다라는 논리에서 착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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