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갑이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과 x를 임시이사로 선임하는것에 대한 취소소송 두가지를 제소했다 했을때
X를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고적격이 어떻게 인정되는건가요?
저는 이사자리 하나를 두고 다투는 것이기때문에 배제성이 성립하여 경원자관계로 봐야하나 했는데 다른 질문을 보았을 때 경원자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하셔서 어떤 논리로 제3자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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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갑이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과 x를 임시이사로 선임하는것에 대한 취소소송 두가지를 제소했다 했을때
X를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고적격이 어떻게 인정되는건가요?
저는 이사자리 하나를 두고 다투는 것이기때문에 배제성이 성립하여 경원자관계로 봐야하나 했는데 다른 질문을 보았을 때 경원자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하셔서 어떤 논리로 제3자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