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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

작성자윤정현|작성시간21.11.02|조회수355 목록 댓글 1

1. 원고 갑이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과 x를 임시이사로 선임하는것에 대한 취소소송 두가지를 제소했다 했을때

 

X를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고적격이 어떻게 인정되는건가요? 

 

저는 이사자리 하나를 두고 다투는 것이기때문에 배제성이 성립하여 경원자관계로 봐야하나 했는데 다른 질문을 보았을 때 경원자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하셔서 어떤 논리로 제3자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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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11.09 문제에서 주어지는 참조조문을 활용하여 법률상 이익을 끌어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원고적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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