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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모의고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자2022끗|작성시간21.12.07|조회수96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6회 모의고사 질문있습니다

저는 설문1의 1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법적성질을
1. 불이익한 처분
2. 기속행위

라고 썼는데요, 이때 기속행위라고 쓴 이유는 주어진 조문 중 국가계약법 27조 문언상 그러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문 3번 해설을 보니 "행정청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재량이 인정되므로" 라고 되어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1개월이상~2년이하의 범위로 나와있어서 틀린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1. 기속행위인가요 재량행위인가요?
질문2. 이렇게 애매할때는 무엇에 근거하여야 하나요? 국가계약법인지 그 시행령인지.. 아니면 애매한 상황에서는 아예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그 목차 자체를 쓰지 않는게 좋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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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12.15 1. 재량으로 보는게 좋겠지요. // 2. 애매하면 재량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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