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6회 모의고사 질문있습니다
저는 설문1의 1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법적성질을
1. 불이익한 처분
2. 기속행위
라고 썼는데요, 이때 기속행위라고 쓴 이유는 주어진 조문 중 국가계약법 27조 문언상 그러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문 3번 해설을 보니 "행정청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재량이 인정되므로" 라고 되어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1개월이상~2년이하의 범위로 나와있어서 틀린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1. 기속행위인가요 재량행위인가요?
질문2. 이렇게 애매할때는 무엇에 근거하여야 하나요? 국가계약법인지 그 시행령인지.. 아니면 애매한 상황에서는 아예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그 목차 자체를 쓰지 않는게 좋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