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소변경과 피고경정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19 3순환 17회 모의고사 1문 (2)에서, 원고가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사항을 취소소송으로 제기하여 소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때 ' 소 변경 신청과 별도로 피고 경정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법원은 새롭게 피고가 될 국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의 이전 질문을 찾아보니, 3번의 경우 원고가 소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여 제기한 경우에는 소변경 시 피고경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ㅠ
이 설문의 경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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