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순 모의 8회 불문경고의 처분성 표현 관련 질문

작성자산통국통|작성시간21.12.16|조회수287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2순 8회 모의고사 해설지 5쪽에서 불문경고는 "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니라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이므로 직접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써있는 반면,
판례선 516쪽 대법원의 입장에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 쓰여 있습니다.

물론 두 개 모두 처분성을 긍정한다는 측면에서 이후 결론은 똑같지만, 답안의 표현에 있어 두 개가 정반대로 보이는 것처럼 비춰질 여지가 있을 듯해 실제 답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어느 쪽이든 무방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12.17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행정처분에는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