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항상 좋은 수업 감사드립니다!
Q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면허-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경우와,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의 판례 등처럼 변경의 대상이 되는 (원래의)처분이 강학상 특허라면, 실무상 당해 원래의 특허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인가나 변경승인의 경우 강학상 특허로 다루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https://cafe.daum.net/jsk89/QR0Z/2200
위 글에 박사님이 달아주신 댓글을 보고 생각해보았는데, 인가-특허의 차이는 행정청이 그저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동의로서 보충해주는 것에 그치느냐, 아니면 의사표시로서 새로운 권리능력을 부여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명확히 서지 않아 참고할 만한 리딩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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