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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체설 질문드립니다

작성자seize-themoment|작성시간22.03.04|조회수160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할 때 신주체설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ㅜㅜ

권리의무가 사법관계에서는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이해가 잘 안 갑니다ㅜㅜ

바쁘시겠지만...설명 조금만 해주실 수 있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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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3.07 답안에 쓸 일이 없는 건데...신주체설(귀속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에만 귀속되는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이고, 사인에게도 귀속될 수 있는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에 따르면 국고작용은 사법작용이 되고, 원천징수행위는 공법관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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