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할 때 신주체설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ㅜㅜ
권리의무가 사법관계에서는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이해가 잘 안 갑니다ㅜㅜ
바쁘시겠지만...설명 조금만 해주실 수 있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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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님!!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할 때 신주체설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ㅜㅜ
권리의무가 사법관계에서는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이해가 잘 안 갑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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