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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급공채 2문

작성자Nube|작성시간22.03.16|조회수14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건강이 나아지고 계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19년도 5급공채 2문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설문: "A광역시는 2010.5.10. 시도인 X도로를 개설하였고, 도로의 관리권한을 B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 X도로는 빈번한 차량 통행으로 인해 환경법령상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소음이 상시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갑은 2005.1.1부터 X도로와 인접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고, 을은 2014.5.1.부터 X도로와 인접한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갑과 을은 X도로의 도로소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생활상 및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안에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여기서 목차를 저는 아래와 같이 잡아보았는데요.
I. 문제의 소재
II.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기능적 하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A광역시
III.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자: B구
IV. 설문의 해결: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A광역시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B구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이다.

1. 목차를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될까요?
2. 도로나 하천 관련 사례에서 비용특칙규정을 명시적으로 언급해줄 필요는 없는 건가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3순환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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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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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4.05 1. 좋습니다. // 2. 법전에서 찾아서 보여주면 가점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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