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 순환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1-1. 선결문제 부분에서 민사 혹은 형사법원이 수소법원인 경우, 효력 부인은 못하고 위법 여부 확인은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이때의 효력 부인에는 '취소'만 해당되는 것이 맞지요?
1-2. 특히 '처분의 효력 유뮤가 선결문제인 경우'에서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와 취소사유인 경우로 구분하여 배웠는데, 그렇다면 당연무효 판결은 민사 혹은 형사법원(수소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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