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사건 (2016두49938판결, 2016두35120판결)에서 '사업시행자 지정행위'와 '실시계획인가'의 법적성질이 헛갈려서 질문드립니다.
2016두49938판결(판례백선 p.106)에서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된다고 하여서, '실시계획인가'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이 강해보이는데 그럼 '사업시행자 지정행위'는 법적성질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016두35120판결(판례백선 p.106)에서 판례가 사업시행자 지정행위 당시 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을 구비 못한 것을 당연무효로 본 것과 사업시행자 지정행위가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를 설정해준 것으로 보아서 이것 또한 특허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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