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제목에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밭이지만 일부는 사실상 대지이고, 일부는 실제 밭으로 이용한 경우 일반인의 정상적인 판단능력으로 보아도 정확히 어떻게 평가해야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전체를 대지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하자의 명백성도 인정되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판단 자체의 논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판례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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