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무효, 취소 판단기준에 관해 의문이 들어 질문을 올립니다
중대명백설에 따를 때 무효와 취소는 명백성 요건 충족 여부로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보통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통상 취소사유로 보는게 판례의 입장인데, 판례 문구에서 어떠한 이유로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지(왜 일반인의 관점에서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지)를 설명한것이 보이지 않아 어떤 기준으로 명백성을 논증해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올해 3순환 11회 1문-3)의 경우 '동의요건을 충족하제 못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포섭이 이루어졌는데, 절차하자의 경우에도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처럼 개별법이 존재해서 하자가 명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동의요건 미충족이 애초에 절차하자가 아닌데 제가 절차하자로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헷갈렸습니다
요지는, 하자의 중대성은 명시된 법령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포섭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 이해되는데, 명백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해가 부족한 저의 시각에서 볼때, 행정절차법상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사전통지 등의 대상으로 법에 규정되어있으므로 이를 흠결한 절차는 하자가 명백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명백성의 판단기준에 대해 부연설명을 찾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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