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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강학상 특허/허가 질문입니다~^-^//

작성자새벽| 작성시간10.12.06| 조회수22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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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0.12.06 합당하지 않습니다. // 판례는 건축허가 발급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도 재량행위로 봅니다(건축법 11조 5항 참조)
  • 작성자 새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2.06 "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이고 기속행위임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건축법 11조 4항,5항) 강학상 허가임에도 재량행위인 경우가 있다."
    이건 맞는 말이 되나요??
  • 답댓글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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