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의 강학상 특허/허가 질문입니다~^-^// 작성자새벽| 작성시간10.12.06| 조회수228|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0.12.06 합당하지 않습니다. // 판례는 건축허가 발급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도 재량행위로 봅니다(건축법 11조 5항 참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새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2.06 "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이고 기속행위임이 원칙이나,예외적인 경우(건축법 11조 4항,5항) 강학상 허가임에도 재량행위인 경우가 있다."이건 맞는 말이 되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0.12.07 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