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인용시 법령명에 꺽쇠표시로 강조하는 경우에
1. 법령명을 약어로 쓸 때도 꺽쇠표시 하는게 맞나요??
정보공개법이나 토지보상법 등
2.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언급시 ‘동법 시행령’이라고 쓸 때에도 꺽쇠표시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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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인용시 법령명에 꺽쇠표시로 강조하는 경우에
1. 법령명을 약어로 쓸 때도 꺽쇠표시 하는게 맞나요??
정보공개법이나 토지보상법 등
2.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언급시 ‘동법 시행령’이라고 쓸 때에도 꺽쇠표시를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