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취소판결, 무효확인판결의 기판력

작성자네모네모|작성시간22.04.24|조회수97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취소판결, 무효확인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간의 관계를 정리해봤는데 제가 맞게 이해하였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 과세처분취소소송 기각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기각
2) 과세처분취소소송 인용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인용 가능

 

2.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 전부 기판력 긍정설을 취할 경우

1) 과세처분취소소송 기각 → 국가배상청구소송 기각

2) 과세처분취소소송 인용 → (다른 요건도 갖추면) 국가배상청구소송 인용 가능

 

3. 무효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기각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기각

2)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인용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인용 가능

 

4. 무효확인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 전부 기판력 긍정설을 취할 경우

1)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기각 → 국가배상청구소송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로서 처분의 위법 여부 심사

2)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인용 → (다른 요건도 갖추면) 국가배상청구소송 인용 가능 

 

5. 국가배상청구소송 - 전부 기판력 부정설을 취할 경우

- 취소소송 인용 여부에 관계 없이, 국가배상청구소송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로서 처분의 위법 여부 심사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4.25 네. 좋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