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취소판결, 무효확인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간의 관계를 정리해봤는데 제가 맞게 이해하였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 과세처분취소소송 기각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기각
2) 과세처분취소소송 인용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인용 가능
2.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 전부 기판력 긍정설을 취할 경우
1) 과세처분취소소송 기각 → 국가배상청구소송 기각
2) 과세처분취소소송 인용 → (다른 요건도 갖추면) 국가배상청구소송 인용 가능
3. 무효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기각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기각
2)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인용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인용 가능
4. 무효확인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 전부 기판력 긍정설을 취할 경우
1)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기각 → 국가배상청구소송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로서 처분의 위법 여부 심사
2)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인용 → (다른 요건도 갖추면) 국가배상청구소송 인용 가능
5. 국가배상청구소송 - 전부 기판력 부정설을 취할 경우
- 취소소송 인용 여부에 관계 없이, 국가배상청구소송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로서 처분의 위법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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