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을 직접 배상할 경우 민법 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없이 채무를 면하게된다.
>>여기서 피해자는 공무원이 배상책임자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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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을 직접 배상할 경우 민법 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없이 채무를 면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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