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각하재결이 있은 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작성자222zzzeero|작성시간22.05.02|조회수1,098 목록 댓글 1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해 부적법 각하재결을 받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건가요?

 

아니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을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도과하는 등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재결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 이 때 법원은 행정심판기관의 판단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11두18786>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각하재결의 이유가 심판청구기간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면!!

 

각하재결 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각하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도 볼 수 있나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라도 이해하지 않으면 아래 판례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ㅠㅠ  . <2008두19987>

아래 판례는 각하재결에 대한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날(2007.1.8)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2007.3.5)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한 것이라 판결해서요.

 

원고는 2006. 6. 19. 피고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1,126,850원으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 7. 28.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에서 주차장용으로 정정하여 위 개별공시지가를 ㎡당 2,380,000원으로 조정하여 결정·고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8. 10. 위 이의신청결과를 통지받은 후 2006. 9. 27. 용인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1,790,316원으로 수정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지사는 2007. 1. 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고 2007. 1. 8. 원고에게 재결서를 송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당초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06. 8. 10. 그 이의신청결과(이 사건 처분)를 통보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 9. 27.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2007. 1. 8.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아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7.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5.10 법원이 볼때에는 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이었나 봅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