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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방자치법 192조 5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gugus|작성시간22.05.13|조회수14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개정 지방자치법상 조례 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 요구 지시를 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굵은 부분에 의해서 이제는 주무부장관이 기초지자체에 대해서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가 가능해졌는데.. 개정에도 불구하도 기존 전합판례에서의 견해 대립은 아직 논의의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행안부장관이 2항에 따라 '재의요구지시를 한 경우'의 제소지시와 직접제소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안부장관이 아닌 직근감독청인 시도지사가 기초지자체장에게 재의요구지시를 한 경우에 여전히 행안부장관은 제소지시/직접제소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즉 2014추521 판결의 경우에도 직근감독청인 인천광역시장이 재의요구지시를 한 사안이어서 '지자체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만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의 권한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는 취지로 행안부장관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현행법 상으로도 시도지사가 기초지자체장에게 재의요구지시를 한 경우라면 행안부장관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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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5.20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아직 확실한 해석이나 지침은 안보입니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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