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습 p. 614의 아래 빨간색 부분이 핸드북에는 없는 부분이라 질문드립니다!
일단 판례의 입장대로 포섭하고 시간 상 여유가 있으면 적으면 되는 내용인가요?
협의는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인허가 의제에서만 동의설인지 자문설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던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협의에서도 구속력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ㅠㅠ
**목차: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경우
1. 쟁점의 정리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시를 위한 승인처분의 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는 승인처분의 절차상의 하자의 성질을 갖는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상의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나 환경부장관의 협의 내용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과 같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이유로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2. 환경부장관의 협의 내용을 따르지 않은 사실
판례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나, 설문과 같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환경부장관의 협의의견에 승인기관장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 판례가 나올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법 30조 4항과 같은 규정이 없었으므로 협의 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제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준수할 직무상/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승인처분을 하거나,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협의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 등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처분은 위법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
4. 사안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