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절차상 하자가 당연무효인 경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먼저 일반적으로 절차상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만 중대하지 않아 취소사유로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2.
환경영향평가를 결한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나 결정 전 과세처분을 한 경우, 합의제행정기관 구성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절차상 하자가 무효사유인 걸 배웠는데 어떤 점에서 하자가 중대하고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여는 생명권이라는 개인의 중대한 법익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결여의 경우는 재산권이라는 개인의 중대한 법익에 침해가 예상되기에 하자의 중대성을 인정한 걸까요?
하자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위해 중요한 법률요건의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판례들이 어떤 중요한 법률요건을 위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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