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 소송이 보충성이 있는데
위법한 압류처분에 대해서 다툴 행정소송 수단을 서술하라 하면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먼저 쓴다면
국배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끌고와서 소송수단으로 활용할수 있다고 보면 보충성 문제가 생겨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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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 소송이 보충성이 있는데
위법한 압류처분에 대해서 다툴 행정소송 수단을 서술하라 하면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먼저 쓴다면
국배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끌고와서 소송수단으로 활용할수 있다고 보면 보충성 문제가 생겨서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