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대상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종기가 붙은 경우, 그 기한을 허가의 기한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으로 그 기한 도래 시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판례의 의미가 정확하게 와닿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기존 기한 내 연장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은 연장을 하여야 할 기속을 받나요?
예컨대 신청인이 기존 허가 당시에는 허가요건 abc를 다 갖추었으나 연장신청시에는 사정변경으로 c는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c를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하여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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