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작년 나눠주신 3개년 판례집으로 최종마무리를 하던 중 개념에 혼동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4]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청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될 뿐이고, 각호에 열거된 모든 인허가 등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써 해당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
1. 대법원 2018.11.29 2016두38792 판결입니다. 부분인허가 의제의 경우 인허가 의제된 사항이 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주요한 판례라고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위 판결문을 읽어보니, 인허가 대상이 되는 처문의 하자가 있을 경우 이것이 주된 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고 나와 있어, 판례가 실체집중을 긍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작년 2021 5급 기출 1문과 관련하여 해당 판례문구에 따르면 "甲의 신청이 산지전용허가(관련 인허가)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A군수가 사업계획승인(주된 인허가)을 할 수 있다"고 포섭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위 판례나 작년 기출 모두 관련 인허가가 협의시 의제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 판례와 같은 논리로 작년 문제의 산지전용허가도 부분인허가의제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