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국가계약법과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판례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상 도급계약은 사법상 민사계약이고,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입찰참가제한처분은 행정청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부관(부담, 처분)과 기부채납 행위(사법상 증여계약 및 증여행위)를 설명할때, 독립설과 종속설 논쟁이 나오는 것처럼, 국가계약법상 도급계약과 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답안을 쓸데도 독립설과 종속설 논의를 언급해도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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