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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및 가구제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우준우|작성시간22.07.15|조회수14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집행정지와 가구제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되지만 보통 판결 확정시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법 상 집행정지는 재결이 나오는 순간 종료되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다시 법원에 집행정지를 또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심판법 상 집행정지가 (적법한 소제기 전제)법원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연장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거부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임시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불이익한 재결(기각,각하재결 등)을 받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때, 재결이 나오면서 임시처분의 효력이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처분의 효력이 항고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2의 질문의 답변이 후자라면, 판례는 임시처분은 항고소송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연장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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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7.16 1. 전자입니다.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 2. 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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