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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규범통제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우준우|작성시간22.07.18|조회수55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위헌법률•법령의 소급효에 관해 공부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법률의 위헌성 판단은 헌재에서, 시행령 이하의 법령의 위헌성 최종 판단권은 대법원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면 단순위헌, 단순합헌 결정 외에 헌법불합치, 한정위헌(합헌) 결정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법원도 구체적 규범 통제를 함에 있어 한정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등의 변형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질문1의 답변이 긍정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은 대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 있는데, 대법원의 시행령 이하의 법령에 대한 변형 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대법원이 시행령 이하의 법령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 헌법재판소처럼 '6인 이상의 찬성' 등의 별도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단순위헌 판결을 내리면 그 즉시입법부의 법률이나 행정부의 법령등의 적용이 중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위헌 판결이 해당 법령등을 아예 파기시켜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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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질문의 논점과는 별개로, 이전에 드렸던 선결문제에 관한 추가적인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항고소송의 위법성과 형사소송의 위법성은 같은 것으로 봐도 무방하고 형사소송 선결문제에 관하여 학설 언급할때 그냥 심사긍정설과 심사부정설만 언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5. 덧붙여 처분의 위법성이 형사소송의 선결문제로 작용하는 경우,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 결정을 함에 있어 검사에게도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궁금하며, 위법성 판단권이 없다면 검사는 무조건 기소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 검사가 선결문제에 관하여 불기소나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에게도 항고권이나 재정신청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갑자기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선생님을 괜히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은 아닌지 죄송스럽습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번에 유튜브에 올리신 영상 모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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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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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7.20 1. 법원은 그런거 안하더라구요. // 3. 대법원의 위헌결정은 선언적 효력만 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법 6조에 의해 결국은 해당 명령을 폐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합니다. // 4. 달리 쓸 좋은 논의가 있다면 그걸 써도됩니다. // 5. 검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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