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기존 행정소송법 43조 때문에 당사자소송에서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었으나 22년 초에 위헌결정을 받아 이제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고소송에서는 딱히 가집행선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의 답변이 부정이라면, 적극적 처분의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통해 어느 정도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는 있겠으나,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가구제가 허용되지 않은데 가집행선고를 통한 임시적 구제이익이 인정될 수 있지는 않은지 궁금하며 이것이 허용된다면 가집행선고를 통한 가처분(또는 비슷하게)이 어느 정도는 인정될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다면,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기속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이때도 행정소송법 30조 2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4. 항고소송 + 민사소송(국가배상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병합제기 함에 있어 우리 판례가 행정소송법 43조가 위헌결정을 받기 이전부터 국가배상청구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가집행선고를 인정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배상청구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43조가 아닌 민사소송법 213조나 215조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리며, 곧 행정법 1순환 수업이 시작되는 만큼 예습과 복습 철저히 하여 1순환 수업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