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법 1순환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강의해주신 내용을 복습하던 중에 궁금한 점이 없어서 질문올립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해당 판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던 중에, 밑줄 쳐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해당 사항을 아예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읽었을때에는 새로운 이라는 단어가 있기에, 기존 판례입장 그대로 행정청이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처분사유라서, 즉 새롭게 제시된 처분사유가 아니라서 허용된다는 내용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중의 설명이나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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