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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정요구

작성자ㅇㅈㅇㅈㅇㅇㅇ|작성시간22.08.21|조회수349 목록 댓글 1

행정지도 파트에서 공부 하고 있는데요! (1순환강의)

 

책에 보니까, 행정지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학칙시정요구가 있더라구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것을 보면 보충성때문에 처분성은 부정됐다는 건데, 판례 문구를 보면 "단순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수있다" 라고 써있어서 

스윽 보면 처분의 요건에도 포함될수 있다고도 보여져서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와 처분의 요건이 되는지는 구별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원래 어려운거라 그냥 판례가 말한대로 외워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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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8.23 그냥 판례가 하는대로 따라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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