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 강해 11판 431페이지 나.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의 개념 에서 판례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소송물로 보는 입장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해주시고,
594페이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두번째 문단에서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과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으로 보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이라고 해주셔서 앞선 논의에서 4설이자 박사님 검토 견해로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정판결 고려하는 박사님의 검토의견이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판례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본다고 할 수도 있고, 4설의 입장으로 본다고 할 수 도 있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해서 이렇게 적어주신거라고 봐도 될까요?
2. (강의 수강중 궁금한점이 생겨 추가합니다)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에 관한 논의에서, 변경명령재결설을 취하는 견해는 재결을 기속행위로 보지 않고 재량행위로 보아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인가요? 일부취소 및 변경재결의 경우에 관한 논의에서 변경재결설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이와 관련해서 이행재결과 형성재결의 차이가 문제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변경명령재결설을 취할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행소법 20조 1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필기해주셨는데,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할때에도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산점은 항상 단서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다투고자하는 대상이 원처분이 아닌 재결이라 본문의 '처분등'에 해당하여 20조 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처분등'은 사실상 '처분'과 같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바쁘신데 질문이 늘어진것 같아 죄송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행정법 흥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