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강해 11판 p.263에 있는 관련판례 3 중
"① 구 토지수용법 제6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기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제64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를, 제2호에서 "기업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할 자를 알 수 없을 때"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③ 제77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완료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함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④ 위 각 규정에서의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 부분을
1)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 사건의 명도의무는 원칙적으로 ①구 토지수용법 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고
2) 본 사건의 명도의무가 ②제64조에서 (예외적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청이 소유자의 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3) 명도의무의 성질상 비대체적 작위의무로서 ③77조에서 말하는 '행정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 본 사건의 명도의무는 행정대집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이상의 1) - 2) - 3) - 4) 의 논리구조로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항상 좋은 강의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