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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185조, 188조

작성자h1h1|작성시간22.09.03|조회수46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질문 수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 185조와 188조는 둘 다 '시정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185조는 기관위임사무를 부실하게 이행할 때의 시정명령이고

188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처분이 위법/부당할 때의 시정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185조는 기관위임사무, 188조는 자치사무 or 단체위임사무

이렇게 구별하는 게 더 적절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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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9.03 둘 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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