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수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 185조와 188조는 둘 다 '시정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185조는 기관위임사무를 부실하게 이행할 때의 시정명령이고
188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처분이 위법/부당할 때의 시정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185조는 기관위임사무, 188조는 자치사무 or 단체위임사무
이렇게 구별하는 게 더 적절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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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수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 185조와 188조는 둘 다 '시정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185조는 기관위임사무를 부실하게 이행할 때의 시정명령이고
188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처분이 위법/부당할 때의 시정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185조는 기관위임사무, 188조는 자치사무 or 단체위임사무
이렇게 구별하는 게 더 적절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