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관련 세가지 질문 드립니다
1. 민소법상 병합은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이 있는데 행정소송법상 병합은 단순병합으로 보는것이 맞을까요?
2. 따라서 행소법상 병합을 단순병합으로 본다면
- 처분취소소송 + 국배소송 병합 (단순병합)
---> 근거조문 : 행정소송법 제 10조로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취소소송 +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의 병합(예비적병합)
---> 근거조문 : 민사소송법 70조, 행정소송법 8조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3. '본허가 + 기한 + 부담'을 다투려는 경우에
기한이 붙은 본허가에 대한 취소소송 + 부담취소소송 병합이 예비적병합인지 궁금합니다.
( ex) 부담이 취소가 안되면 차라리 전부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부담취소를 주위적 청구로, 전체취소를 예비적청구로하여 소제기하는 경우 혹은 그 반대 )
다음검색